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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임금

임금채권 우선변제제도



Q.  임금채권 우선변제제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38조에서는 임금채권의 우선변제와 관련된 사항을 명문화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사용자의 총재산이란 '사용자가 소유하는 동산, 부동산은 물론 그 밖의 모든 유 무형 재산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용자의 총재산을 어디까지 보고 우선변제의 대상으로 삼을 것인지 인바 해당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Ⅰ. 사용자가 이미 제 3자에게 처분한 재산 [대법원 94다 19242, 1994.12.27]

사용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절차나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된 경우에 그 배당절차에서 질권 또는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나 일반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 받을 수 있음에 그치는 것이지 더 나아가 사용자가 제 3자에게 처분한 재산에 대하여까지 추급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Ⅱ. 사용자의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설정된 담보권 [대법원 1993다30938, 2002다65905]

1.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은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공익적 요청에서 일반 담보물권의 효력을 일부 제한하고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을 규정한 것으로서 그 규정의 취지는 최종 3월분의 임금 등에 관한 채권은 다른 채권과 동시에 사용자의 동일재산으로부터 경합하여 변제받는 경우에 그 성립의 선후나 질권이나 저당권의 설정 여부에 관계없이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밝힌 것일 뿐, 나아가 사용자의 특정재산에 대한 배타적 지배권을 본질로 하는 추급효까지 인정한 것은 아니므로, 사용자의 재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 있어서는 양도인인 사용자에 대한 임금 등 채권의 우선권은 이 재산에 대하여는 더 이상 추구될 수 없고, 양수인의 양수재산에 대하여까지 우선권을 인정할 수는 없다. 
  

2. 사용자가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설정된 담보권에 대하여까지 위 “1”항의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을 인정할 수도 없다.

 

Ⅲ. 사용자가 사용자의 지위를 갖기전에 설정된 담보권 [대법원 2011다68777, 2011.12.08]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은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공익적 요청에서 일반 담보물권의 효력을 일부 제한하고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재해보상금에 해당하는 채권의 우선변제권을 규정한 것이므로, 합리적 이유나 근거 없이 그 적용대상을 축소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은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채권은 같은 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사용자가 그 사용자 지위를 취득하기 전에 설정한 질권 또는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에는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사용자가 그 사용자 지위를 취득하기 전에 설정한 질권 또는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에도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상기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A. 사용자가 이미 제 3자에게 처분한 재산은 우선변제 대상이 아닙니다.

B. 사용자가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설정된 담보권, 예컨데 사무실을 구하기전에 설정된 담보권에 대해서 우선변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C. 사용자가 사용자의 지위를 갖기전에 설정된 담보권, 예컨데 임원승진 전 일반 직원이였을때 설정된 담보권의 경우 우선변제 대상이 됩니다.

 

이외에도 문의사항있으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로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