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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임금

대기발령 임금


Q.  대기발령시 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

 

대기발령시 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러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바, 해당 내용은 이하와 같습니다.

 

Ⅰ.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대기발령

근로자의 부상, 구속, 징계 등 개인적인 귀책사유로 인한 대기발령의 경우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임금관련 명시한 부분이 있다면 임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임금관련하여 명시한 부분이 없다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사업장에 출근을 하여 대기하는 형식의 것이라면 이는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에 있는 것이므로 임금을 지급해야할 의무가 발생하는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아울러 징계절차가 확정되지 않았다면 회사가 노무수령을 거부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휴업수당에 준해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로기준과 4533-2005.8.31]

 

Ⅱ.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대기발령

반면에 사용자의 징계처분이 부당한 것이거나, 대기발령이 정당하지 못한 경우 사용자의 고의 과실이 인정되어 근로자는 사용자의 채무 미이행에 대하여 임금전액청구권을 갖습니다.

 

Ⅲ. 휴업 및 휴직과의 관계

대법원 2012다 12870, 2013.10.11 에서는 대기발령은 근로기준법 제 23조 제 1항에서 정한 '휴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면서 사용자가 자신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개별근로자들에 대하여 대기발령을 하였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 46조 제 1항에서 정한 휴업을 실시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그 근로자들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Ⅳ. 대기발령 관련 임금 근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기 68207-148, 2003.2.5] 에서는 인사이동 및 직무 통폐합으로 인한 인사 배치 등 인사 목적상 대기 발령의 경우 직무 관련 수당을 제외한 임금 (적어도 통상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하였으며, 다만 자택 대기중이라면 현실적인 출근을 전제로 한 교통비나 식대 보조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 즉 인사배치 이동으로 인한 대기발령의 경우 임금을 지급하라는 것입니다.

 

임금과 관련해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센터로 연락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