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자주묻는 질문/임금

휴업기간 중 무급휴무일 토요일도 휴업기간에 포함하여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Q.  휴업기간 중 무급휴무일 토요일도 휴업기간에 포함하여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Ⅰ. 휴업수당의 근거

근로기준법 제 46조에서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 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노동위원회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Ⅱ. 무급휴무일도 휴업수당 계산기간에 포함되는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기준정책과-1448, 2015.04.10) 에서는 휴업이라함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대법원 2012다 12870)을 말하는 것이므로 토요일이 무급휴무일로서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경우라면 법 제 46조의 휴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달리 정한바가 없다면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해석하였습니다.

 

상기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A. 무급휴무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기 때문에 휴업수당 산입에 포함되지 않는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센터로 연락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