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쟁의행위 기간에 주휴수당을 삭감할 수 있는지
쟁의행위 기간은 법률상 기본권[헌법]으로 보장된 것인데 쟁의행위기간이 1주일 모두 이루어지는 경우 주휴수당을 삭감할 수 있는지 문의가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기 01254-10522, 1990-07-26] 에서는 근로자의 적법한 쟁의행위는 법률상 기본권으로 보장된 것이므로 이로 인해 정상적인 근로를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쟁의행위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법상의 주휴, 월차유급휴가,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할 것이며(다만, 쟁의행위 기간이 주의 전부, 월의 전부, 연의 전부가 될 때는 휴일ㆍ휴가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휴일ㆍ휴가를 주지 아니하여도 무방할 것임)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서도 그 기간의 일수와 그 기간에 지급된 임금은 제외되어야 할 것이나 불법한 쟁의행위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면 그에 상당하는 기간은 주휴 및 연ㆍ월차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개근 여부 판단이나 평균임금계산시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해석한바 있습니다.
상기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A. 쟁의행위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B. 다만 쟁의행위기간이 1주일 , 1개월 전체에 걸쳐 이루어졌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C. 불법쟁의행위 역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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