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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임금

사용자가 임금에서 연말정산 추가납입금을 공제할 수 있는지

Q.  사용자가 임금에서 연말정산 추가납입금을 공제할 수 있나요?

 

Ⅰ. 법 조항

소득세법 제 127조와 법인세법 제 73조에서는 '원천징수 의무' 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는 대상자는 일반적으로 '사업주'를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43조에서는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사용자가 연말정산 추가납입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이를 반환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사업주는 원천징수 의무 이행자이기 때문에 추가납입금을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됩니다.

 

Ⅱ. 공제 여부

해당 사안에 대하여 고용노동부 민원결과 사업주는 '원천징수 의무 이행자' 이기 때문에 연말정산 추징세액이 있다면 임금에서 공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연말정산은 임금을 공제한다기보다 미지급된 세금을 공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 실무에서도 별다른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밖에 문의사항이 있다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로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