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취업규칙에 따른 상여금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속하는지
Ⅰ. 법조항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단체협약ㆍ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 임금항목으로서 지급근거가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에 따라 지급되며, 또한 미리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소정근로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또는 수당은 최저임금에 산입하게 됩니다.
Ⅱ. 행정해석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기준정책과-6817, 2015.12.14.)은 상여금을 연간 단위로 정하는 등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따라 산정하여 매월 분할 지급하는 것이라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나, 산정주기가 1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상여금 등의 명칭과 관계없이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Ⅲ. 결론
따라서 노동부 국민신문고에 문의해본결과 "관련법령 및 행정해석에 따라 2018년 현재에는 산정기간 1개월을 초과하는 상여금은 최저임금 산입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된다." 고 합니다.
Ⅳ. 개정사안
한편 최저임금 산입범위와 관련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상여금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25%를 초과하는 부분은 최저임금에 산입, 통화로 지급하는 식비 등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7%를 초과하는 부분은 최저임금에 산입 등)이 2018.5.28.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19.1.1.부터 적용될 예정으로, 2019년부터는 비록 산정주기가 1개월을 초과하는 상여금이라고 하더라도 매월 1회 이상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25%를 초과하는 상여금은 최저임금에 산입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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