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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

청년 일자리 정책 한눈에 확인…온라인 청년센터 운영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2&sid2=251&oid=421&aid=0003644599 더보기
내년 실업급여 상한액 올해보다 10% 오른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2&sid2=251&oid=011&aid=0003420054 더보기
“개정안, 하청 감정노동자 보호의무 규정 없어.. 보완해야"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2&sid2=251&oid=079&aid=0003156287 더보기
면세점 판매직 열악한 노동조건…128명이 화장실 1칸 쓴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2&sid2=251&oid=001&aid=0010411391 더보기
4천억 준비했는데 320억 받아가…車보험에 밀려 출퇴근 산재 '찬밥'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2&sid2=251&oid=018&aid=0004225157 더보기
앞으로 식당도 직업소개소 겸업 가능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2&sid2=251&oid=011&aid=0003417402 더보기
고객 응대 근로자 보호조치 이행않는 사업주 과태료 최대 1000만원 부과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2&sid2=251&oid=021&aid=0002368852 더보기
면세점엔 안경 쓴 직원이 없다…쇼윈도 노동의 눈물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2&sid2=251&oid=028&aid=0002428720 더보기
주요 기업, 스펙 안 보는 '블라인드 채용' 확산···취업 트렌드 변화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2&sid2=251&oid=011&aid=0003418589 더보기
'감정노동자 보호법' 시행 D-1…현장은 "기대반 우려반" https://news.naver.com/main/read.nhn?oid=421&sid1=102&aid=0003641532&mid=shm&mode=LSD&nh=20181017102003 더보기
'방송연기자도 노동자' 대법 판결…"방송사와 출연료 협상 가능"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2&sid2=251&oid=001&aid=0010395702 더보기
해고, 폐업 때문에···못 받은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 5년간 187억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2&sid2=251&oid=011&aid=0003414133 더보기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2018 10월호 소식지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10월호 소식지입니다. 아래 을 클릭하시면 소식지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더보기
생활체육지도자 카드뉴스 생활체육지도자분들에 대한 카드뉴스입니다. 사진을 클릭하면 해당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부탁드리며 기타 문의사항은 031-254-1979로 문의바랍니다. 더보기
불법파견과 고용의무 Q. 불법파견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불법파견이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지 않는 파견을 하여,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는 것 을 의미합니다. 아래사항이 불법파견의 예이며, 해당사안에 속하면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합니다. Ⅰ.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속하지 않는 파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에서는 근로자파견대상 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건설공장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나, 운송사업, 철도공사법에 따라 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지역 업무, 선원의 업무, 산업안전보건법 제 28조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 이밖에 의료법 및 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전업무등은 파견이 불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도 파견대상 업무에 해당되지 않지만, 출산 질병 부상등..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