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주노동자 권리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사업장 이동의 자유와 노동허가제 도입하라” 이주노동자의 권리 찾기 위한 ‘투쟁투어’ 투투버스도 출발 정은희 기자 “한국정부는 고용주들이 이주노동자에게 스티로폼, 콘테이너, 비닐 숙소를 제공하고 여기에 살게 하는 것을 금지해야 합니다. 그것은 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많은 사장들은 이주노동자에게 집세 명목으로 매일 1시간 또는 2시간 씩 무료 노동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온 쓰레이나 씨가 ‘2018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집회에서 숙식비마저 강제 징수당하는 이주노동자들의 현실을 고발했다. 128주년 세계노동절대회를 앞두고 29일 서울 종로 보신각에서 열린 이주노동자 메이데이에는 세계 각지에서 온 노동자들이 ‘사업장 이동의 자유와 노동허가제’를 요구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 이주노조, 이주공동행동, 경기이주공대위가 공동주최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