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일제 근로자 주휴수당 썸네일형 리스트형 격일제 근로자의 주휴수당 Q. 격일제 근로자의 주휴수당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경비원분들이나, 요양보호사분들 혹은 일용직 건설근로자분들의 경우 격일제 근로형태를 띄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주휴수당은 받을 수 있는지, 받을 수 있다면 주휴수당 산정은 어떻게 되는지 여러 문의가 들어오는데 해당 내용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주휴수당과 관련해서는 4주를 평균하여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가 아닌한 대상이기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1.08.13. 선고 91다3642 판결)에서도 격일제로 근로하는 경우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유급 주휴일을 부여해야한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 다만 이때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다면, 주휴수당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주휴수당 산정과 관련..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