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 유급휴일 썸네일형 리스트형 영양사 등 국립학교 무기직 처우 개선…근속인정 기준 완화 교육부-학교비정규직연대 첫 단협…육아휴직 3년으로 확대 임금차별 규탄하는 비정규직 영양사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국립학교 무기계약직·비정규직 직원의 근속수당 지급 기준과 휴직기간 등 근로조건이 다소 나아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와 교육분야 3개 노조가 참여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립학교 회계직원의 근로조건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첫 단체협약을 맺었다. 학교회계직원은 각 학교에서 교육·행정업무 등을 지원하는 직원 가운데 공무원이나 강사가 아닌 근로자를 뜻한다. 올해 3월 현재 국립학교에는 교무·전산·행정직원과 영양사·조리사 등 560여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대부분 무기계약직이나 비정규직이다. 교육부와 학비연대는 2015년부터 매년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