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대표의무 교섭창구단일화 썸네일형 리스트형 대법 "대표노조에만 사무실·근로시간면제 혜택…불법 노동행위" 공공운수노조, 대전지역 버스회사에 소송…法 "공정대표의무 위반"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회사가 교섭대표노조에만 사무실 제공과 근로시간면제 등 혜택을 준 것은 소수노조에 대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회사는 소수노조에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교섭대표노조가 되지 못한 소수노조는 독자적으로 단체교섭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소수노조 조합원의 노조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회사는 합리적 이유 없이 교섭대표노조와 소수노조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전국공공운수노조가 대전지역 7개 버스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각 회사는 노조에 '500만∼1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특별한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