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변경불이익변경 썸네일형 리스트형 근로형태 전환이 근로조건 불이익변경인지 Q. 근로형태 전환이 근로조건 불이익변경인지 통상근로자 (일반적으로 주 40시간 근로자)를 교대제근로자로 전환했을때와, 교대제근로자를 통상근로자로 전환했을때 근로조건 불이익변경인지 여부가 문제 됩니다. 근로조건 불이익변경이라면 근로계약서 변경이든, 취업규칙변경이든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효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Ⅰ. 통상근로자 교대근로자 전환시 불이익변경인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기 68207-935, 2003-07-23] 에서는 취업규칙 개정을 통해 직종별 근무형태를 새로이 정하여 통상근무를 하여 온 특정 직종 근로자를 교대제근무자로 변경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이 경우에는 생활리듬의 파괴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97조에 의한 불이익변경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