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 의결사항 지키지않으면 처벌 썸네일형 리스트형 노사협의회에서 의결사항을 거치지 않고 시행할 경우의 효력과 의결된 사항의 효력기간 Q. 노사협의회에서 의결사항을 거치지 않고 시행할 경우의 효력과 의결된 사항의 효력기간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노사협의회를 두라고 규정하면서 법 제 21조에 의결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결사항으로는 ①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②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 ③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 ④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 ⑤ 각종 노사공동위원회의 설치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의결 사항을 애초에 의결하지 않고 시행할 경우, 처벌을 할 수 있는지 문의가 있는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노사 68107-401, 1998.12.26] 에서는 동법 제 30초 제 2호에서 의결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를 처벌한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의결을 거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