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휴일 썸네일형 리스트형 보상휴가제와 대체휴일 Q. 보상휴가제와 대체휴일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Ⅰ. 보상휴가제 1. 보상휴가제 의의 근로기준법 제 57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에 따라 제 56조에 따른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상휴가제는 시간, 일단위 등 자유롭게 부여할 수 있지만 를 부여해야 합니다. 연장, 야간근로,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이 1.5배로 가산되니 휴가도 1.5배로 가산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 보상휴가제 관련 행정해석 한편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라는 규정을 했어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에 이는 근로기준법 제 15조에 따른 무효이며 임금을 지급해야만 합니다. (근로기준과-6641,..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