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운전자 특례업종 썸네일형 리스트형 버스운전자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업종 해당여부 Q. 버스운전자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업종 해당여부 2018년 7월 1일부터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특례업종이 '26개 에서 5개'로 감소하였습니다. 5개의 특례업종에는 1.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다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 3조 제 1항 제 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은 제외한다. 2. 수상운송업 3. 항공운송업 4.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5. 보건업 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시내버스나 마을버스 시외버스 등이 노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속하는지 문의가 있는데, 이러한 버스들의 경우 노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 법률이 제외되고, 따라서 주 40시간의 근로시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밖에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031-254-197..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