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관리자 겸직 썸네일형 리스트형 2개의 공장에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겸직 선임이 가능한지 Q. 2개의 공장에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겸직 선임이 가능한가요? 한 명의 대표자가 산업재해 보험을 별도로 가입한 A, B 2개의 공장을 가지고 있을 경우 소속이 A공장인 자가 A공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로 선임되어있으면서 B공장의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로 선임될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있습니다. 실제 일부 현장에서 이러한 경우가 종종있기때문에, 아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산안 68320-358, 1999.7.8]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 13조 및 동법시행령 제 9조 제 2항에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총괄 관리하기 위해 당해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자를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로 선임토록 규정하고 있는바, 안전보건 관리책임자가 실질적으로 인근 A,B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