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 썸네일형 리스트형 새로 개정된 출퇴근 재해 Q. 2018년 새로 개정된 출퇴근 재해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 출퇴근의 정의 신설 신설 시행일 효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출퇴근"이란 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와 취업 장소 사이의 이동 또는 한 취업 장소에서 다른 취업 장소로의 이동을 말한다. 2018. 1. 1. 출퇴근에 대한 정의 명확화 2. 산업재해의 한 종류로 출퇴근재해 신설 신설 시행일 효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