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견업무 썸네일형 리스트형 불법파견과 고용의무 Q. 불법파견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불법파견이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지 않는 파견을 하여,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는 것 을 의미합니다. 아래사항이 불법파견의 예이며, 해당사안에 속하면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합니다. Ⅰ.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속하지 않는 파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에서는 근로자파견대상 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건설공장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나, 운송사업, 철도공사법에 따라 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지역 업무, 선원의 업무, 산업안전보건법 제 28조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 이밖에 의료법 및 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전업무등은 파견이 불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도 파견대상 업무에 해당되지 않지만, 출산 질병 부상등..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