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특별법 법조항 썸네일형 리스트형 형법및 특별법상 성희롱, 성폭력 관련 처벌 조항 Q. 형법및 특별법상 성희롱, 성폭력 관련 처벌 조항이 궁금합니다. Ⅰ. 형법 제 32장에서의 성희롱 관련 처벌 조항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