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사업장 도산사실 썸네일형 리스트형 하나의 법인이 운영하는 여러사업장에 대한 도산등사실인정 Q. 하나의 법인이 운영하는 여러사업장에 대한 도산사실인정 하나의 법인이 동일한 장소에서 A 의원과 B 협회 2개의 사업장을 인사, 노무, 회계 구분없이 운영하던 A의원에 도산이 인정된 경우, B협회는 도산사실인정을 받은 사실이 없지만 B협회에도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지에 대해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 1403, 2016-03-16]에서는 ① 하나의 법인 또는 사업주는 여러개의 사업장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해 각각의 사업을 개별적으로 볼 것인지 하나의 사업으로 볼 것인지는 개개 사업의 독립성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② 해당사항과 같이 질의한 건과 같이 하나의 법인이 운영하는 2개의 사업장이 동일한 장소에서 인사 회계 구분없이 운영되고, 각각 독립적이지 않다면 'A'의원에 대한 도산인정..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