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유급휴가 가산수당 썸네일형 리스트형 연차휴일 기간도 연장근로 수당 산정의 실 근로시간 Q. 연차 휴일 기간도 연장근로 수당을 산정하는 법정 소정근로시간내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Ⅰ. 대법원 판결 [91다 14406] 근로기준법(1989.3.29 법률 제 4099호로 개정된 것) 제 46조 제 1항에서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1일에 8시간, 1주일에 44시간을 초과할수 없다고 규정하고, 그 부칙 제 3조 제1항에서 제 42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주당 근로시간 44시간은 300인 미만의 사업 또는 사업장 중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1991. 9. 30 까지 그 이외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1990. 9. 30까지 46시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말하는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 즉 실 근로시간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