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고용계약 썸네일형 리스트형 외국인 근로자 신고의무 Q. 외국인 근로자 신고의무 Ⅰ. 외국인 근로자 신고의무 의의 출입국관리법 제 19조에서는 외국인을 고용한자 등의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동법 제 18조 제 1항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있는 외국인을 고용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방출입국, 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외국인을 해고하거나 외국인이 퇴직 또는 사망하는 경우 2. 고용된 외국의 소재를 알 수 없게 된 경우 3. 고용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변경한 경우 Ⅱ. 고용계약의 중요한 내용 동법 시행령 제 24조에서는 다음 사항을 고용계약의 중요한 내용 변경으로 봅니다. 1. 고용계약기간을 변경한 경우 2. 고용주나 대표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