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체당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들의 국내 계좌개설 불가시 현금으로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Q. 근로자들의 국내 계좌개설 불가시 현금으로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보험급여및반환금등지급업무처리규정에 의거 원칙적으로 체당금은 현금지급이 불가하고, 수령인 본인의 계좌로 펌뱅킹을 통해 지급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다만 임금채권보장법 제10조(수급권의 보호)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체당금의 수령 위임)1항에 의거, 근로자 본인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체당금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족에게 수령을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외국인 근로자 또한 법령이 정하는 사유에 한해 가족에 의한 위임수령이 가능하고, 위임수령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거나, 국내 계좌 개설이 불가하거나 또는 자국으로 출국했을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의 해외계좌로 송금을 하는 방법이 있음. 위의 계좌입금의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