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온숍 3분의2 썸네일형 리스트형 유니온숍 조항 Q. 유니온숍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Ⅰ. 유니온숍 조항의 의의 노동조합법 제 81조 제 2호 단서에서는 '다만,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예외로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 또는 그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새로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 고 규정하여 유니온숍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Ⅱ. 당해사업장 3분의 2이상이란 당해 사업장이란 노동조합의 조직대상으로서의 사업장을 의미하므로, 그 사업장 자체를 의미합니다. 3분의 2이상과 관련하여서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노조 68107-..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