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위험방지계획서 건설업 썸네일형 리스트형 유해위험방지계획서 Q. 산업안전 보건법에서 말하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란 무엇인가요 Ⅰ. 유해위험방지계획서란? 산업안전보건법 제 48조에 따라 작업(공사)시작 전 작업(공사)중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한 사항에 대하여 법에서 정한 안전기준 등을 준수하여 작업 할 수 있도록 작업계획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는 제도로 제조업과 건설업으로 구분하여 제출한다. 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① 제조업(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 33조의 2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120조) : 금속가공제품, 식료품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밀폐설비, 화학설비, 건조설비 기타 등 ② 건설업 : 댐 건설 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10미터 이상 굴착하는 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터널 건설 등의 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Ⅲ. 유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