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지원자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일자리 안정자금 Q.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일자리안정자금이란 20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정부에서 사업주들에게 일정 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Ⅰ. 일자리 안정자금의 요건 일자리 안정자금의 대상이 되려면 ①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이어야 하며, ② 지원제외 사업주에 해당되지 않아야하고 ③ 월 평균 보수액이 190만원 미만인 근로자여야 합니다. [단 직전년도 2500만원 미만인 근로자가 하는 연장,야간,휴일수당은 매달 20만원까지 제외가능하기 때문에 210만원임에도 해당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상용근로자가 190만원 미만이며, 일용근로자의 경우 일당 87,000원 미만이면 해당 요건을 충족합니다. Ⅱ.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 액수 지원금액과 관련해서 많은 궁금점이 있으리라고 예상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