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과 도급 대법원 썸네일형 리스트형 파견과 도급 Q. 파견과 도급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Ⅰ. 파견과 도급의 의의 파견법 제 2조 에서는 근로자 파견을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 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 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민법 제 664조 에서는 도급을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파견과 도급을 구별하는 가장 큰 이유는 파견법의 경우 사용사업주에게 적용 여부 및 에 있습니다. Ⅱ. 노동부와 법무부 지침 (2007년) 노동부와 법무부 지침에서는 근로자 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① 수급인의 사업주로서의 실체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