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지교사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썸네일형 리스트형 학습지 교사라 하더라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이 된다. 최근 대법원은 학습지 교사라 하더라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는데요. 세부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 2014두12598, 2014두12604 2018-06-15 【요 지】 1.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는 타인과의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대가로 임금 기타 수입을 받아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구체적으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노무제공자의 소득이 특정 사업자에게 주로 의존하고 있는지, 노무를 제공 받는 특정 사업자가 보수를 비롯하여 노무제공자와 체결하는 계약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지, 노무제공자가 특정 사업자의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특정 사업자의 사업을 통해서 시장에 접근하는지, 노무제공자와 특정 사업자의 법률관계가 상당한 정도로 지속적・전속적..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