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손괴죄 판단기준 썸네일형 리스트형 손괴죄 Ⅰ. 손괴죄 법조항 형법 제 366조 (재물손괴)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 369조 (특수손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 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Ⅱ. 손괴의 의미 [대법원 2007도 2590, 2007.6.28 선고] 형법 제366조 소정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여기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