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만원미만 일자리 안정자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일자리 안정자금 Q.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일자리안정자금이란 20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정부에서 사업주들에게 일정 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Ⅰ. 일자리 안정자금의 요건 일자리 안정자금의 대상이 되려면 ①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이어야 하며, ② 지원제외 사업주에 해당되지 않아야하고 ③ 월 평균 보수액이 190만원 미만인 근로자여야 합니다. [단 직전년도 2500만원 미만인 근로자가 하는 연장,야간,휴일수당은 매달 20만원까지 제외가능하기 때문에 210만원임에도 해당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상용근로자가 190만원 미만이며, 일용근로자의 경우 일당 87,000원 미만이면 해당 요건을 충족합니다. Ⅱ.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 액수 지원금액과 관련해서 많은 궁금점이 있으리라고 예상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