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산업재해 발생 보고, 조치, 벌칙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 10조 (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①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하여서는 아니 되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발생원인 등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 1항에 따라 기록한 산업재해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에 대하여는 그 발생 개요 원인 및 보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Ⅰ. 일반재해
1) 보고대상
- 중대재해 이외에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자 또는 질병자가 발생한 경우
※ 휴업: 산업재해로 보고기한 (1개월) 내에 결근 등으로 3일 이상 출근하지 못한 것
※ 휴업일수에 사고발생일은 포함되지 않으나, 법정공휴일,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무일은 포함됨.
※ 휴업일수는 의사진단 소견서 상의 휴업일수를 말함.
2) 보고의무
-산업재해 발생 이후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 조사표를 노동관서에 작성, 제출해야 함
제출기한: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
제출기관: 관할지방노동관서
3) 위반시
1천 5백만원 이하 과태료 (법 제 72조 제 3항)
Ⅱ. 중대 재해
1) 보고 대상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보고 의무
- 발생 후 지체없이 고용노동부에 보고해야함
제출기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때로부터 지체 없이
제출기관: 고용노동부
보고사항: 재해발생개요 및 피해상황, 조치 및 전망, 그밖의 중요사항
3) 위반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 72조 제 2항)
Ⅲ. 기타 중대재해 관련 조치사항 및 위반시 벌칙
조치 |
벌칙 |
작업중지 및 선 안전보건조치 후 조업 재개 의무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지체 없이 보고 |
3천만원 이하 과태료 |
고용노동부의 중대재해 조사 진행 |
- |
고용노동부의 중대재해 원인조사 방해 (중대재해 현장 훼손) 금지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연간 3회 이상 중대재해 발생시 안전 보건관리자 증원 또는 교체 명령 |
명령 위반 시 5백만원 이하 과태료 |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위반하여 중대재해 발생 시, 재해율을 감안하여 안전보건개선계획 제출 명령 또는 안전보건진단 명령 |
명령 위반 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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