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장해급여의 청구, 결정원칙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Ⅰ. 장해급여의 의의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려서 치유되었으나 신체에 영구적인 장해가 남게되는 경우 그 장해정도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급여입니다.
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신체에 남은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손실 또는 감소된상태를 말합니다.
Ⅱ. 장해급여의 청구
산재근로자는 장해급여청구서에 장해진단서, 방사선 검사자료 등 장해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장해진단서는 원칙적으로 <요양을 종결할 당시의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발급> 합니다.
※ 예외적으로 요양종결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검사장비가 없거나 휴업한 경우 다른 산재보험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음
Ⅲ. 장해등급 결정의 원칙
1. 장해의분류
신체장해를 해부학적으로 구분하여 장해부위를 다음과 같이 나누고 좌우 양쪽의 기관이 있는 부위는 각각 다른 장해부위로 보되, 안구와 내이는 좌우를 같은 장해부위로봄.
※ 척추는 경추, 흉추, 요추를 같은 부위로 봄
장해부위를 생리학적으로 기능적 장해와 기질적 장해군으로 구분한 것이 장해계열이며, 26종의 장해계열로 세분화 되어있으며, 같은 란 내의 신체장해는 같은 계열에 해당함
2. 장해등급 결정원칙
1) 조정
장해계열을 달리하는 신체장해가 2이상 있는 경우 중한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등급으로 하거나, 제 13급 이상의 장해가 둘이상 있는 경우에는 중한 장해등급에서 1개 등급부터 3개등급까지 상향조정하여 장해등급을 인정함
조정하여 등급이 인상된 결과 장해등급이 제 1급을 넘는 경우에는 장해등급기준상 제 1급 이상의 장해등급은 있을 수 없으므로 제 1급으로 함
2) 준용
장해계열은 존재하지만 해당되는 장해급호가 없는 경우 (장해계열이 같은 신체장해가 둘 이상 남는 경우) 또는 장해의 계열은 존재하지만 해당되는 장해급호가 없는 경우 (장해등급기준 164개 유형에서 정하지 아니한 장해가 있을때) 그 장해와 비슷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으로 결정함
이 밖에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031-254-1979)로 전화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