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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산업재해

업무상 질병의 판단 근거

Q.  업무상 질병의 판단 근거가 궁금합니다.

 

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① 법 제 72조 제 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과 요양의 범위는 별표 5와 같다.

 

Ⅱ.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5

1. 업무상 질병의 범위

.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질병

. 물리적 요인으로 인한 질병

1) 엑스선, 감마선, 자외선 및 적외선 등 유해방사선으로 인한 질병

2) 덥고 뜨거운 장소에서 하는 업무 또는 고열물체를 취급하는 업무로 인한 일사병, 열사병 및 화상 등의 질병

3) 춥고 차가운 장소에서 하는 업무 또는 저온물체를 취급하는 업무로 인한 동상 및 저체온증 등의 질병

4) 이상기압(異常氣壓) 하에서의 업무로 인한 감압병(減壓病) 등의 질병

5) 강렬한 소음으로 인한 귀의 질병

6) 착암기(鑿巖機) 등 진동이 발생하는 공구를 사용하는 업무로 인한 질병

7) 지하작업으로 인한 안구진탕증

. 화학적 요인으로 인한 질병

1) 분진이 발생하는 장소에서의 업무로 인한 진폐증 등의 질병

2) 검댕광물유타르시멘트 등 자극성 성분, 알레르겐 성분 등으로 인한 봉와직염, 그 밖의 피부질병

3) 아연 등의 금속흄으로 인한 금속열(金屬熱)

4) , 염기, 염소, 불소 및 페놀류 등 부식성 또는 자극성 물질에 노출되어 발생한 화상, 결막염 등의 질병

5) 다음의 물질이나 그 화합물로 인한 중독 또는 질병

)

) 수은

) 망간

) 비소

)

) 카드뮴

) 시안화수소

6) 다음의 물질로 인한 중독 또는 질병

) 니켈알루미늄코발트

) 유기주석

) 이산화질소아황산가스

) 황화수소

) 이황화탄소

) 일산화탄소

) 벤젠 또는 벤젠의 동족체와 그 니트로 및 아미노 유도체

) 톨루엔, 크실렌 등 유기용제

) ) 및 아) 외의 지방족 또는 방향족의 탄화수소화합물

) 2)부터 5)까지 및 6))부터 자)까지의 화학적 요인 외의 독성 물질, 극성 물질, 그 밖의 유해화학물질

. 생물학적 요인으로 인한 질병

1) 환자의 검진, 치료 및 간호 등 병원체에 감염될 우려가 있는 업무로 인한 감염성 질병

2) 습한 곳에서의 업무로 인한 렙토스피라증

3) 옥외작업으로 인한 쯔쯔가무시증, 신증후군(腎症候群) 출혈열

4) 동물 또는 그 사체, 짐승의 털가죽, 그 밖의 동물성 물체, 넝마 및 고물 등을 취급하는 업무로 인한 탄저, 단독(丹毒) 등의 질병

. 직업성 암

검댕, 콜타르, 콜타르피치,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염화비닐, 벤젠, 석면,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 엑스선 또는 감마선 등의 전리방사선, 비소 또는 그 무기 화합물, 니켈 화합물,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합물, 목재 분진,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 결정형 유리규산, 포름알데히드, 1,3-부타디엔,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 산화에틸렌 및 스프레이 도장 업무 등 발암성 요인으로 인한 암

.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로 인한 내장탈장, 영상표시단말기(VDT) 취급 등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거나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등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인한 근골격계 질병

. 업무상 과로 등으로 인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 업무와 관련하여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으로 인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

. 가목부터 아목까지에서 규정한 질병 외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8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질병

    차. 그 밖에 가목부터 자목까지에서 규정한 질병 외에 업무로 인한 것이 명확한 질병

 

Ⅲ. 산업재보험법 시행령 제34

   ①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밖에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031-254-1979)로 전화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