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추가상병요양과 재요양의 차이
Ⅰ. 추가상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49조【추가상병 요양급여의 신청】에서는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중인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상 또는 질병(이하 "추가상병"이라 함) 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호에서 1.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2.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추가상병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한편 시행령에서는 요양급여와 관련하여 발생한 의료사고, 산재보험 의료기관 내에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역시 추가상병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Ⅱ. 재요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51조【재요양】 에서는 요양급여를 받은자가 치유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다시 요양급여("재요양")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 48조【재요양의 요건 및 절차】에서는 재요양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정한다고 하면서
1. 치유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과 재요양의 대상이되는 부상 또는 질병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
2.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치유 당시보다 악화된 경우로서 나이나 그 밖에 업무외의 사유로 악화된 경우가 아닐 것
3.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상태의 호전을 위하여 수술 등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것
4.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재요양으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인정될것
을 각호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A. 추가상병이라 함은 업무상 재해로 요양중인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49조 호에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B. 재요양은 산업재해보상법 시행령 제 48조 호 모두에 해당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C. 추가상병은 요양 중에 최초의 부상 또는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상병이 발생하는 경우이고, 재요양은 산재치료가 종결된후 최초의 부상 또는 질병이 후에 재발하여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신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밖에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031-254-1979)로 전화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