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진단일자와 치료일자가 다른경우 요양급여 대상이 되는지
업무상재해로 인하여, 병원에 방문한결과 4주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을 받았으나 실제 2일만 치료한 경우 요양급여를 청구할수있는지 문제가 되었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보상 1458.7-20346, 1984-10-05] 에서는 최초 요양신청서의 치료 예상기간이 4일 이상이었으나 환자본인의 사적인 사유로 치료를 중단하였을 경우일지라도 요양급여의 대상이 되며, 휴업급여는 실제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미 지급된 휴업급여 환급시에는 휴업급여를 수령한 근로자가 환급하여야 함이 타당하다고 해석한바 있습니다.
상기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A. 실제 치료를 다 받지 못했다하더라도 진단 기간에 따라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B. 휴업급여 역시 실제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밖에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031-254-1979)로 전화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