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실혼 관계시 산재보상
배우자와 법적으로 혼인신고가 되어있지 않지만, 함께 생활을 영위하는 사실혼관계의 경우 산업재해가 있으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러문의가 있습니다.
산재보상의 경우 '민법'상 친족의 범위와 달리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 중 배우자(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63조)를 포함하고 있는바 사실상 배우자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산재보상 역시 사실상 배우자 역시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대법원에 따르면 혼인의사합치와 혼인생활의 실체를 사실상 배우자가 입증해야합니다.
아울러 일반적인 상속재산은 '민법'상 친족의 범위에 따라 혼인신고된 배우자만을 인정하고 있어 상속재산과 손해배상청구는 사실혼 배우자에게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산업재해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센터로 연락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