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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산업재해

근로자가 산업재해 발생일이 지나 사업주에게 보고했을 경우 산업재해 발생 보고 의무 위반인지


Q.  근로자가 산업재해 발생일이 지나 사업주에게 보고했을 경우 산업재해 발생 보고 의무 위반인지

근로자가 산업재해발생일로부터 1개월이지나 사업주에게 보고했을 경우 산업재해발생보고 의무 위반인지 문의가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안전보건정책과-343, 2008.06.12] 에서는 보고 기한의 기산일은 사업주가 산업재해 발생을 인지한날이 아닌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로 하고 있다고 해석하며, 다만 질병 또는 질환의 경우 장기간에 걸쳐 이환되는 경우가 많고 업무수행성과 기인성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어려워 산업재해 발생시점을 확정하기 곤란하므로 업무상질병여부에 대한 판단권한이 있는기관 (근로복지공단)이 당해 질병에 대해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승인을 한 날을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로 보고있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상기한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A. 업무상 사고의 경우 발생보고일을 산업재해가 발생한날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B. 업무상 질병의 경우도 원칙적으로 발생한날로 해석하는것이 맞지만, 시점을 특정하기 곤란한점을 미루어볼때 공단에서 요양승인을 한날을 보고의무 발생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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