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 질문/퇴직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5인 미만 사업장 퇴직금 발생 여부 Q. 1998년부터 지금까지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식당 직원은 5명을 넘은 적이 없는데, 예전부터 회사로부터는 퇴직금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알아보니 법이 바뀌어서 이제는 5명이 되지 않더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만약 제가 일을 그만두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만약 받을 수 있다면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A. 처음 일을 시작하신 1998년도에는 5인 미만 사업장에 퇴직금 제도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1987년에는 10인 이상 사업장, 1989년도에는 5인 이상 사업장까지만 퇴지금제도가 적용되었고, 2010년 12월 1일부터 4인 이하 사업장에도 퇴직금제도가 적용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2010년 12월 1일부터 퇴직금제.. 더보기 이전 1 2 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