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52시간위반 썸네일형 리스트형 근로기준법 위반해도 처벌 안 되나…100건 중 3건만 사법처리 [사진 출처 = 연합뉴스]주당 최대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지정했지만 이를 위반해도 사법처리되는 경우는 여전히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는 29일 고용노동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은 2014~2017년 '노동시간 근로감독 분석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근로감독에서 위반 사항을 적발하더라도 사법처리되는 경우는 여전히 드물어 이에 따라 장시간 노동 관행이 좀처럼 근절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7 OECD 주요국 연간 노동시간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1인당 연간 평균 노동시간은 2024시간이다. 이는 같은 해 기준 멕시코(2257시간), 코스타리카(2179시간)에 이어 3위에 해당한다. 특히 전체 취업자의 5분의 1가량이 주당 최대 노동시간인 52시간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는..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