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차별 판례 썸네일형 리스트형 비정규직 차별시정 [차별적 처우의 판단기준] 비정규직 차별에 대해서 아는 것은 현재 자신이 받고 있는 대우가 합리적인 것인지 알수 있는 길입니다. 이를 판단할 수 있는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Ⅰ. 비교대상 근로자 [대법원 2014.11.27, 2011두 5391] 비교대상 근로자로 선정된 근로자의 업무가 기간제 근로자의 업무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명시된 업무내용이 아니라 근로자가 실제 수행하여 온 업무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이들이 수행하는 업무가 서로 완전히 일치하지 아니하고 업무의 범위 또는 책임과 권한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주된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들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Ⅱ. 불리한 처우 [대법..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