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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기타, 중요사항

고용노동부 진정이 사용자의 명예훼손으로 취업규칙상 징계사유가 될 수 있는지

Q.  노동부 진정이 사용자의 명예훼손으로 취업규칙상 징계사유가 될 수 있는지

 

Ⅰ. 명예훼손과 징계에 관한 대법원 기본입장 [대법원 2010다 100919, 2012.1.27]

대법원은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에 의하여 타인의 인격, 신용, 명예 등이 훼손 또는 실추되거나 그렇게 될 염려가 있고, 또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관계 일부가 허위이거나 표현에 다소 과장되거나 왜곡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문서를 배포한 목적이 타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과 근로자의 복지증진 기타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문서 내용이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한 것이라면 이는 근로자의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해당 판례가 노동부 진정과 직접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과 근로자의 복지증진 기타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하다면 근로자의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한다고 기준을 설정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Ⅱ. 노동부 진정이 명예훼손에 따른 징계사유가 될 수 있는지 [서울행정법원 구합 2002 구합 38245]

근로자가 사용자측의 근로기준법 위반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받을 때 이를 시정하기 위해 감독기관 (고용노동부, 노동위원회)에 진정하는 것은 근로자의 정당한 권한행사라고 할 것이고 그 결과 사용자의 명예가 손상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104조 제 1항은 근로자는 사업장에서 동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으면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 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권한행사를 취업규칙상으로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그 밖에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031-254-1979)로 전화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