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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

퇴직연금(DC형) 지연납입 Q. 퇴직연금(DC)을 지연하여 납입하면 문제가 되지 않나요? 사용자가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가입자의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정해진 기일에 납입하지 않을 경우 다음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일수에 대해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 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경제적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 제 11조)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납입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연금부담금을 연간 1회 납부하기로 정한 기일에 납부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 지연이자를 청구하고 이에 대해 지급을 거부할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44조에 따라 사용자를 상대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줄 것을 요구하는 진정.. 더보기
현장실습 대학생도 산재보험 적용…6만→22만으로 확대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2&sid2=251&oid=018&aid=0004196519 더보기
4대보험 이중가입시 처리 방법 Q. 4대보험 이중가입시 처리 방법 복수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4대보험을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여러 문의가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이하와 같습니다. Ⅰ. 고용보험 고용보험은 이중취득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 사업장에서만 납부하게 됩니다. 주 사업장의 기준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보통 월급여가 많은 사업장이 우선 적용대상이 되며, 월급이 동일한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장이 주 사업장이 됩니다. ※ 단 판단이 곤란할 경우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Ⅱ. 산재보험 산재보상보험은 회사가 전액을 부담하고 사업장별로 관리되므로 각 사업장에 부과됩니다. 즉 이중가입이 이루어집니다. Ⅲ. 국민연금 2개의 근무처에서 근로할 경우 각각의 사업장에서 받고있는 소득월액으로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합니다. 이때 합.. 더보기
쟁의행위 기간에 주휴수당을 삭감 Q. 쟁의행위 기간에 주휴수당을 삭감할 수 있는지 쟁의행위 기간은 법률상 기본권[헌법]으로 보장된 것인데 쟁의행위기간이 1주일 모두 이루어지는 경우 주휴수당을 삭감할 수 있는지 문의가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기 01254-10522, 1990-07-26] 에서는 근로자의 적법한 쟁의행위는 법률상 기본권으로 보장된 것이므로 이로 인해 정상적인 근로를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쟁의행위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법상의 주휴, 월차유급휴가,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할 것이며(다만, 쟁의행위 기간이 주의 전부, 월의 전부, 연의 전부가 될 때는 휴일ㆍ휴가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휴일ㆍ휴가를 주지 아니하여도 무방할 것임)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서도 그 기간의 일수와 그 기간에 지급된.. 더보기
근로자가 휴직 또는 휴업한 기간동안 DC 퇴직연금을 납부 Q. 근로자가 휴직 또는 휴업한 기간동안 DC 퇴직연금을 납부해야 하는지 근로자가 휴직하거나 휴업한 기간동안 DC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납부해야하는지 문의가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퇴직급여보장팀-1090, 2007-03-15] 에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가입한 사용자는 연간 1회 이상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수습사용기간, 업무상 부상․질병, 산전휴가기간, 육아휴직기간, 사업주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 적법한 쟁의행위기간, 병역법 등의 의무이행기간 및 업무외 부상․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 더보기
1년을 휴업한 경우 연차유급휴가 소멸시효가 어떻게 되는지 Q. 1년을 휴업한 경우 연차유급휴가 소멸시효가 어떻게 되는지 사용자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1년 전체를 휴업하는 경우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 휴가 청구권이 소멸되는지 여러 문의가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기 68207-186,2000.1.25] 에서는 전년도('98년) 출근율에 의하여 발생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여야 할 다음년도('99년)에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실근로일이 하루도 없게 되어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59조 제5항 단서규정에 의해 휴가청구권이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이 경우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동 휴가청구권의 1년간의 소멸시효도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종료되어 정상출근한 때(예:정상출근.. 더보기
고용부, 한국GM 부평공장 비정규직 888명 '불법파견' 결론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2&sid2=251&oid=001&aid=0010330236 더보기
여성 이주노동자, 일하다 성희롱 당하면 사업장 옮긴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2&sid2=251&oid=011&aid=0003390776 더보기
비급여대상 더보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급여와 비급여 차이 Q.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급여와 비급여 차이 Ⅰ. 비급여란 비급여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하고 있는 급여대상과, 근로복지공단에서 정하고 있는 병원비나 비용외를 말하는 것입니다. 비급여에 해당하는 항목은 산업재해 처리가 된다 하더라도 요양급여로서 인정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항목이 비급여인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Ⅱ. 비급여 종류 비급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급여의 기준을 정할 때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에 대한 치료 등은 요양급여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급여대상으로 정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 41조 제 4항] ○ 비급여 대상의 세부 기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비급여 종류에는 해당 규칙 별표 외에도 ① 양방 비급여 항목/비용과 ② .. 더보기
직장인 건강검진 Q. 직장인 건강검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Ⅰ. 산업안전보건법 제 43조 제 1항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 유지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을 하는 기관(이하 “검강진단기관”이라 한다)에서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하여야 한다. ※ 직장보험가입대상자라면 누구나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에 해당하며, 회사는 건강검진 불 이행시 과태료 1000만원, 노동자는 과태료 300만원을 받게 됩니다. Ⅱ. 건강검진 기간 사무직의 경우 2년에 1회 이상, 판매업무 등에 직접종사하는 노동자를 포함한 그 밖에 노동자는 1년에 1회 이상 의무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Ⅲ. 건강검진 종류 이밖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센터로 연락주시면 상담이 가.. 더보기
월급제 근로자에게 공휴일 임금을 삭감할 수 있는지 Q. 월급제 근로자에게 공휴일 임금을 삭감할 수 있는지 1달에 157만원을 받기로 약정한 근로자에게, 추석에 일을 안하기 떄문에 3일치 임금을 공제하겠다고 하는 경우 가능한 것인지 여러 문의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기 1455-24422, 1981.8.11) 에서는 월급제 근로자는 월의 대소(28일~31일)나 월의 소정근로일수 및 휴일수에 관계없이 소정근로시간을 정상적으로 근로한 경우에는 정해진 월급액을 받는 자를 말한다는 입장입니다. 고용노동부 국민신문고에 문의한 결과 임금을 월급제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월에 결근 없이 소정근로일(당사자간 근무하기로 정한 날)을 정상 근무하였다면 월의 일수나 휴일 수와 상관없이 월급의 전액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추석 연휴 3일이 사업장의 휴일.. 더보기
대법 "대표노조에만 사무실·근로시간면제 혜택…불법 노동행위" 공공운수노조, 대전지역 버스회사에 소송…法 "공정대표의무 위반"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회사가 교섭대표노조에만 사무실 제공과 근로시간면제 등 혜택을 준 것은 소수노조에 대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회사는 소수노조에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교섭대표노조가 되지 못한 소수노조는 독자적으로 단체교섭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소수노조 조합원의 노조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회사는 합리적 이유 없이 교섭대표노조와 소수노조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전국공공운수노조가 대전지역 7개 버스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각 회사는 노조에 '500만∼1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특별한 .. 더보기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의 의무 Q.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의 의무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Ⅰ. 의의 파견사업주는 파견근로자를 고용하는 자로서 근로기준법 대부분의 조항에 대하여 사용자 책임을 진다.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를 사용업체에서 사용하는 경우 책임을 지는자로서, 주로 근로시간과 관련한 책임이있다. Ⅱ.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의무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산업재해 보상의무 O 손해배상청구만 가능 임금지급 의무 O 책임발생시 연대책임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O X 파견법 관련 서류 작성 보존 O X 해고제한 O X 해고예고 O X 해고서면통지 O X 퇴직금지급의무 O X 연차유급휴가 O X 법정근로시간 준수 X O 주휴일부여 X O 고용의무 (2년초과시) X O 산업안전보건법 의무 X O Ⅲ. 주의점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건강진단).. 더보기
업무상 질병의 판단 근거 Q. 업무상 질병의 판단 근거가 궁금합니다. 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① 법 제 72조 제 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과 요양의 범위는 별표 5와 같다. Ⅱ.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5 1. 업무상 질병의 범위 가.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질병 나. 물리적 요인으로 인한 질병 1) 엑스선, 감마선, 자외선 및 적외선 등 유해방사선으로 인한 질병 2) 덥고 뜨거운 장소에서 하는 업무 또는 고열물체를 취급하는 업무로 인한 일사병, 열사병 및 화상 등의 질병 3) 춥고 차가운 장소에서 하는 업무 또는 저온물체를 취급하는 업무로 인한 동상 및 저체온증 등의 질병 4) 이상기압(異常氣壓) 하에서의 업무로 인한 감압병(減壓病) 등의 질병 5) 강렬한 소음으로 인한 귀의 질병 6) 착암기(鑿巖機) 등 진동이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