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뉴스 법원도 “톨게이트 수납원, 근로조건 불문 직접고용” 취지 결정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2019. 10. 24. 09:42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2&sid2=251&oid=032&aid=0002970405 공유하기 게시글 관리 구독하기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노동뉴스' Related Articles 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 '다리 절단 사고' 이월드 대표이사 입건 법원 “요금수납원 ‘직접고용’ 대법 판결, 영업소·근무기간 상관없이 적용” “위험해” 말해 줄 동료가 있었더라면… "실업급여 받는 도중 재취업 성공은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