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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해고시 구제수단 Q. 회사에서 해고를 당했습니다. 제가 듣기론 해고당한 경우 3개월치 월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맞는 말인가요? 그 외에 다른 구제수단은 없나요? A. 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므로, 근로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부당해고 금지'와 '해고의 예고' 두 제도로 근로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해고의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근로자에게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해 해고일 30일 전에는 예고를 해야 합니다. 해고의 이유가 없거나 해고의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고, 부당해고로 판정되면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받고, 복직을 할 .. 더보기
권고사직 Q. 회사가 해고를 통보하면서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해고나 권고사직이나 지급받는데는 똑같다면서 사직서 제출은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데 맞는 말인지 궁금합니다. A. 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임에 반해 권고사직은 근로자 본인에 의사에 의한 사직입니다. 회사가 사직을 먼저 권유할 뿐이지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입니다. 노동법은 기본적으로 근로자 본인의 의사에 의하지 않는 해고의 경우 근로자를 보호하는 규정들을 두고 있으나, 사직에 대해서는 보호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권고사직의 경우 사직에 비자발적인 의사가 어느 정도 있다고 보아 실업급여의 수급은 가능합니다. 해고의 경우 적용되는 부당해고 금지 및 해고예고, 해고의 서면 통지 등은 권고사.. 더보기
사직서 제출 Q. 회사에서 일을 그만두라고 하면서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못 쓰겠다고 하다가 계속 강요을 하여서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회사의 조치에 대해서 다투고 싶은데 방법이 있나요? A.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에 대해서는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를 제한하고, 미리 예고를 하게 하는 등으로 근로자를 해고로부터 보호하는 제도들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사직이란 근로자 스스로의 의사에 의해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는 것이므로 노동법에서는 별도의 보호방안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위의 경우 근로자가 노동법의 보호를 받으려면 해고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직서 제출이 본인의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님을 증명해.. 더보기
해고시 구제수단 Q. 사장님이 예고도 없이 이번 주 금요일까지만 나오고, 다음 주부터는 회사에 출근하지 말라고 합니다. 갑자기 해고를 당한 경우 보호 받을 수 있는 제도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해고의 경우 3개월치 월급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A. 근로기준법에서는 해고에 대한 보호수단으로 부당해고 금지와 해고예고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해고의 절차(서면통지)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해고의 사유와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가 되어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복직시켜야 합니다. 또한 해고하려는 날로부터 30일 전에 해고의 예고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안했을 경우 30일 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에게 다른 직장을 알아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