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뉴스 법원 “요금수납원 ‘직접고용’ 대법 판결, 영업소·근무기간 상관없이 적용”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2019. 10. 24. 09:43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2&sid2=251&oid=032&aid=0002970292 공유하기 게시글 관리 구독하기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노동뉴스' Related Articles "학교비정규직 시간제 근무자에 교통비 전액 지급해야" 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 '다리 절단 사고' 이월드 대표이사 입건 법원도 “톨게이트 수납원, 근로조건 불문 직접고용” 취지 결정 “위험해” 말해 줄 동료가 있었더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