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뉴스 법원 "집행유예 확정 이유로 면직한 것은 부당해고"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2019. 11. 13. 13:43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2&sid2=251&oid=003&aid=0009552119 공유하기 게시글 관리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노동뉴스' Related Articles 대법 "아청법 개정 전 저지른 성범죄, 취업제한 소급적용 가능" “을지로위 없인 안 만나” 요금수납원 면담 무산시킨 이강래 사장 철도 노동자 또 다시 사망 “현장 부당노동행위 때문” “연차를 쓸 거면 대체교사 구해오라”…안 바뀐 어린이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