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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뇌졸중 등 산재인정 늘어난다…"3년새 거부당했다면 다시 신청하세요"


 

일을 하다가 뇌졸중·협심증·심근경색 등 뇌심혈관계 질병을 얻어 산재 신청을 냈다가 최근 3년새 거부당했다면 다시 신청해 볼 수 있다. 올해부터 산재 인정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만성 과로’ 기준이 완화됐기 때문이다.

근로복지공단은 만성과로 산재인정기준 고시가 개정된 데 따라, 최근 3년(2015~2017년)동안 산재 불승인 통지를 받은 신청자들에게 바뀐 내용을 알리고 재신청을 할 수 있음을 개별적으로 안내한다고 15일 밝혔다. 다만 보험급여 청구권 소멸시효인 3년이 이미 지났거나, 만성과로 인정기준이 바뀐 후인 올해 1월1일 이후 불승인을 받은 사람은 대상이 아니다.

근로복지공단 통계를 보면 최근 3년동안 뇌심혈관계 질환으로 요양급여나 유족급여를 신청했다가 불승인 통보를 받은 건수는 4132건으로 승인 건수(1437건)의 세 배에 가깝다. 올해부터는 만성 과로 기준이 낮아졌기 때문에 재신청을 해 업무상 질병임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는 올해부터 만성과로가 보다 폭넓게 인정되도록 인정기준을 바꾼 바 있다. 지난해까지는 관련 고시에 ‘발병 전 12주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면 업무와 발병 간 관련성이 강하다’고만 적혀 있어, 잦은 야간근무나 교대근무로 무리를 했더라도 노동시간이 60시간을 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산재 신청을 거부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개정 고시에서는 기존 기준에 더해 12주 동안 주 평균 52시간 넘게 일하면 ‘업무와 발병 간 관련성이 증가한다’고 명시하고, 여기에 ‘가중요인’까지 있으면 ‘업무와 발병 간 관련성이 강하다’고 해석하기로 했다. 교대제 업무, 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휴일이 부족한 업무, 유해한 작업환경에 노출되는 업무 등이 가중요인에 해당한다. 발병 전 12주동안 노동시간이 주 평균 52시간을 넘지 않더라도, 여러 가중요인이 겹친 상태에서 일한 경우 질병과 업무의 ‘관련성이 증가한다’는 기준도 제시했다.

▶ ‘만성과로’ 산재 인정, 2018년부터 확대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올해 만성과로 실태 등에 대한 추가 연구를 진행하고, 내년에 의학자문위원회 등 논의를 거쳐 만성과로 인정 기준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미랑 기자 rang@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