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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노동조사관' 첫 도입…"산하기관 노동자 권익보호"

서울시청 [연합뉴스 자료 사진]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서울시는 시 본청, 사업소,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시 업무 관련 민간위탁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노동조사관' 제도를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도입한다고 18일 밝혔다.

노동조사관은 공공기관 근로자의 임금·근로시간·부당해고 등 근로조건 전반을 조사하고, 부당·위법 사례를 발견하면 시정·권고하는 역할을 한다. 신고가 들어올 때뿐만 아니라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직권으로 조사할 수도 있다.

시는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관 제도와 유사하지만, 서울시가 감독권이 있는 기관에 집중하는 '서울형 근로감독관'이라고 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시는 이를 위해 공인노무사 2명을 서울시 일자리노동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소속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해 노동조사관 업무를 맡긴다.

또 산하 사업장에서 부당노동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법 사례를 유형별로 정리해 노동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ts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