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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심위 "해외건설현장 근로자 고용보험료, 원청업체 부담"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국내 하도급업체가 해외건설공사를 국내 원청업체로부터 재도급받은 경우 원청업체가 하도급업체 근로자의 고용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근로복지공단이 해외건설현장 근로자의 고용보험료를 하도급업체에 부과·징수한 것은 잘못이므로 이를 취소했다고 8일 밝혔다.



하도급업체인 A사는 "건설업 사업장 근로자의 고용보험료는 원청업체에 납부책임이 있고, 이는 해외 사업장 또한 마찬가지"라고 주장하면서 지난해 6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고용보험료를 원청업체에 부담시키는 규정은 하도급업체에 고용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사현장이 해외라는 것 외에 원청업체와 하도급업체 모두 국내 업체라면 국내 건설공사와 동일하게 보호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해외건설현장 도급공사와 관련해 하도급업체에 보험료를 징수하는 규정이 없고, 원청업체가 보험료 납부책임을 하도급업체에 이전하지도 않았다"며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근로복지공단이 A사에 고용보험료를 징수한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