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자의 휴게시간과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Ⅰ. 휴게시간을 법정 휴게시간보다 과도하게 많이 측정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 54조에서 휴게시간의 최저기준만을 규정하고 있을뿐 최장시간에 대한 규제가 없으며,
[근기 01254-1344, 1992.8.11] 행정해석에서도 법정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에 대해서 법위반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부당하게 긴 경우에는 문제가 될 여지가 있을 것 입니다.
Ⅱ. 휴게시간을 분할하여 지급해도 가능한지
[근기 01254-884, 1992.6.25] 에 따르면 작업의 성질 또는 사업장의 근로조건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필요하고도
타당성이 있다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휴게제도 본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한 휴게시간을 분할하여 주어도
무방하다고 한 바, 2시간단위로 15분씩 등 분할하여 지급해도 요건을 갖추었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 입니다.
Ⅲ. 휴게시간에 장소와 방법의 제약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고해서 근로자가 무조건 마음대로 이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 811-28862, 1980.5.15]에 따르면 다음작업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용 장소와 이용방법등에 대해
제약을 받을 수 있다 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최소한 범위의 적용은 받을 것 입니다.
이외에 문의사항이 있으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로 연락주시면 됩니다.